다음 달 2월부터 자동차보험 제도가 많이 변경된다고 하네요..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율이 늘어나고,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금액별로 자기부담금이 달라진답니다. 또한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법규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래에 다음 달부터 변경되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한번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보험제도가 많이 변경됨에 따라 보험비교 사이트를 통해 비교후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무사고 운전자의 최고 할인율이 60%에서 70%로 늘어납니다. 무사고 운전자의 최고 할인율이 현행 60%(22등급)에서 62%(23등급)로 2% 늘어나며, 2017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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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27.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