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는 따로 용지 같은 것을 받는것이 아니고 본인 명의로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받은 현금영수증은 나중에 연말정산시에 공제항목으로 추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더 공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받았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다음 방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텍스(http://hometax.go.kr)로 접속합니다. ▼ 화면 가운데 부분에 보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이를 클릭합니다. ▼ 그러면 로그인이 안되어 있으니 로그인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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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5.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