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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신용회복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신용회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 준비해야 할 것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란?

신용불량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카드를 사용한 후 3개월 이상 연체시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게 됩니다.

3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 하더라도 3건 이상 연체가 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신용불량자라는 정보가 등록이 되면 은행연합회의 금융전산망에 등록이 되어 금융거래에상당한 제재가 발생되게 되지요..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명의의 헨드폰 개통, 통장개설등과 같이 금융거래와 연관되는 부분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금융거래를 위해서라도 신용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용회복방법

그럼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채무를 모두 갚아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채무를 갚는것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자신의 현재상황,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금액등의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은 다음과 같은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은행
  • 카드사
  • 캐피탈, 보험사, 저축은행, 마을금고
  • 사채, 사금융, 물품대금
  • 보증채무
  • 전화요금, 핸드폰 연체금
  • 국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지방세

 

이렇게 거의 모든 채무를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으나 이 소득만으로 현재 자신의 채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산신청은 개인회생보다 더 상황이 않좋고 부양가족이 너무 많거나, 장애인인경우, 나이가 많은 경우,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파산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 업의 실패나 부도, 갑작스런 사고, 사기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작스런 어려움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런 개인들의 신용회복 및 채무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그 러므로 상황이 너무 안좋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까지 온 경우에는 고민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전문가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을 찾아 준비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개인회생, 신용회복등에 대한 전문가와의 비공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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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의 이용후기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