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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급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사금융을 이용할때 일수로 빌린다고들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에서 일수뜻을 알아보면 '본전에서 이자를 합하여 일정한 액수를 날마다 거두어 들이는 일, 또는 그런 빚' 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다음에 매일 일수도장을 찍고 원리금을 받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개인사채업자가 지역에서 시장이나 점포에서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을때 나온말이 일수뜻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매일 장사가 마감이 될때 일수가방과 소형장부를 들고 다니면서 일수도장을 찍고 그날 그날 수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70~80년대에 많이 성행했지만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일수는 대부분 목돈이 좀 많이 있는 개인이나 부녀자들이 많이 운영해 왔으며 거래도 대부분 아는 지인 위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수는 개인 사채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서 법의 보호아래 있지 않습니다.
현재 대부업법으로 정하는 법정 최고 금리는 년 24%입니다. 만일 이 금리를 넘어가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모두 불법 사금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수뜻을 살펴보았는데, 요즘에는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도 1,000만원 미만의 소액의 경우 무직, 무서류의 조건으로 돈을 빌릴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 졌습니다. 특히 2금융권의 캐피탈, 저축은행, p2p 상품들을 살펴보면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법정 금리안에서 안전하게 돈을 빌릴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급한 돈이라 하더라도 제도권 안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급한 돈을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순간 나중에는 도저히 감당 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떠앉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2금융권도 어렵다면 3금융권이라 할 수 있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됩니다. 대부업체까지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 감당이 안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파산 제도와 같은 구제제도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는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일수뜻을 살펴보았는데, 혹시라도 일수를 이용할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제도권 내에서 공인된 업체를 통해 자금마련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