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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버팀목플러스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플러스는 은행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신한은행 버팀목플러스라고 검색이 나온이유는 아마도 나중에 버팀목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은행을 신한은행으로 선택할 수 있기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버팀목플러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 완화)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 으로 구분됩니다.

 

 

집합금지

  •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지원합니다.

영업제한

  •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간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일반업종

  • (경영위기)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 매출감소율 구간 :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 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요건]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은?

  • 여행업 등 집합금지 · 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이 대상입니다.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가요?

  •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20년도 부 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는지요?

  •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일반업종으로서 1개업일이 ‘20.12월 ~ ‘21.2월이거나, 2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3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1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2개업일이 ‘20.12월 ~ ‘21.2월, 또는 3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대상자로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를 포탈에서 검색하여 접속하신후 신청을 눌러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버팀목플러스는 지급받을 은행을 선택할때 신한은행과 같은 주요 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주요 시중은행 거의 대부분을 지급 은행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