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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을 갈때 어린이를 동반하게 되면 해당 국가의 입국 심사에서 가족관걔 증명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꼭 증명서를 준비하여 여행을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과 아이가 동행하는 경우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영문으로 발급받아 준비하면 됩니다. 이는 인터넷 전자민원 사이트를 통해서 집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므로 어렵지 않게 준비 할 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들만 같이 여행을 간다고 할때,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영문은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번역을 받아 공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증은 법무사가 사실관계를 증명해 주는 것으로 해당 서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표시입니다. 보통 번역과 공증을 같이 해주는 서비스가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곳을 통해 신청해서 서류률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국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은 다음 번역, 공증 사이트에 서비스 요청을 등록하고 원본 서류를 보내주면 번역과 공증을 한뒤 해당 서류를 다시 돌려받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비용은 번역과 공증을 함께 할때 2~3만선 사이의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도 이번에 저희 아이를 할아버지 할머니와 미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과 공증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 꼭 숙지하셔서 입국심사에서 낭패를 보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