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 새로운 투자처로 크라우딩펀딩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맞는 단어는 '크라우드펀딩' 입니다.^^ 어쨋든 이 투자 방식은 개인대 개인을 연결해 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영국에서 시작된 금융상품입니다.

즉,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인터넷의 매체를 통해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크라우딩펀딩은 3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대출형 - 만기시 투자 원금과 이자를 돌려 받는 펀딩
  • 지분투자형 - 투자금에 비례한 기업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펀딩
  • 후원, 기부형 - 투자한 금액에 대해 금전이외의 방식으로 보상받는 펀딩



이중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펀딩은 바로 대출형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대출 자격에 부합하지 못하더라고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금액을 빌릴수 있으므로 새로운 대안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자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다가 년 10% 안밖의 상당히 고수익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기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 상품에 비해 더욱 높은 이자율과 주식 보다는 위험하지 않은 투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는 것이지요.



하지만 p2p 대출 업체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아 금리는 중금리(10~15%) 수준으로 운영하면서도 대부업체로 분류되어 있어 대부업체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업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가 아직 없어서 혹시라도 투자를 받은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문제점들을 빨리 파악하여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안정되고 편리한 p2p 상품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크라우딩펀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상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홈페이지등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약간의 소액 투자도 한번 경험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