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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사항 정리입니다.

연말정산할때 가장 중요한것이 여러가지 공제사항을 빼놓지 않고 기입하는 것이죠.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분들의 경우 또는 부양가족중에 장애인분이 있는 경우에 공제사항을 확인해서 잘 적용하도록 해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사항입니다.


1.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적용


본인이나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150만원 기본공제 됩니다.


  • 직계존속 : 만 60세 미만도 가능
  • 직계비속 : 만 20세 초과도 기본공제 가능
  • 형제자매 : 만 20세 초과 이거나 만 60세 미만도 가능
  • 위탁아동 : 만 18세 이상도 가능

결국 나이조건은 따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할때 장애인이라면 추가로 1인당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조건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금액 150만원) 이한 경우입니다.




3.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교육비 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합니다.


5. 보장성 보험료 공제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경우 연 100만원X15%를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상이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사항입니다. 연말정산할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때 장애 예상 기간을 잘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장애 예상 기간을 2013.1.1~2017.5.1로 기재했다면 2017년은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고, 2013년부터 2016년도 까지 받지 못한 공제는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다시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