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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소득공제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에도 정신이 없다보니 노후 대비에 대한 생각은 많이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저출산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또한 기본 수명도 많이 늘어 평균 80세 이상을 살다 보니 퇴직후 노년의 생활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반 강제적으로(?) 가입시켜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있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퇴직후에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상품들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 군으로 상품을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가입할때 본인이 받는 연금금액을 정해서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연금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나거나 손해가 나도 모두 회사에서 금액이 유지되도록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보통 다른 유형들에 비해 안정성이 높아 많이 선택하는 상품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금을 개별 계좌에 적립하여 스스로 운용하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회사가 아닌 개인 스스로 운영을 하는 방식이라서 위험성이 있으나, 수익이 나게 되면 모두 개인이 가져가게 되는 수익성이 높은 상품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최근들어 많이 주목받고 있는 상품이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미리 퇴직전에 가입해 두고 퇴직할때까지 적립하여 나중에 연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니다.

특히, 유일하게 퇴직연금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으로 절세효과도 함께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IRP 상품에 가입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세액 공제는 연간 700만원입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간 납입액의 16.5%,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의 근로자는 연간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2%로 세액공제를 받는 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 92만 4,000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 할점이라면 퇴직 연금으로 소득공제를 한번이라도 받은경우 나중에 중도 해지시 환급액을 모두 반납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퇴직연금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만 해당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