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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한도 유형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지인이 있는 경우 송금액에 대한 한도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얼마까지 송금을 해야 세금을 물지 않고, 또한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송금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점일텐데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외환 거래 즉 해외 송금을 하게 되면 각각의 내용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해외송금 한도 금액 이상이 되면 신고를 하고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성 송금 : 연간 누적 $10,000
  • 해외예금으로 송금 : 연간 누적 $50,000
  • 유학 경비용 송금 : 연간 누적 $100,000
  • 거주자로 동일자 초과 환전의 경우 : 연간 누적 $10,000


이렇게 각 경우에 따른 연간 누적액을 초과하여 송금하였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신고금액과 신고기일도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환전 후에 출국 경우 : 연간 누적 $10,000 - 익월 10일
  • 해외 신용카드 사용 : 연간 누적 $50,000 - 다음해 2월 20일
  • 외국에서 외국통화 인출 : 연간 누적 $20,000 - 다음해 2월 20일
  • 해외여행 경비 신용카드 실적 : 연간 누적 $100,000 - 다음해 3월 말



보통 해외 송금을 하는 경우 유학을 보낸 자녀나 가족등에게 송금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연간 10만 달러(약 1억 천만원)까지 한도가 있는 것이지요.

만일 그 이상의 금액을 송금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벗어난 금액으로 판단하여 국세청에서는 세금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세금 회피목적의 증여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 대상에 오르게 되어 증여와 경비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게 되므로 필요한 증빙을 하지않으면 추가적인 세금납부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유형별 해외송금 한도를 잘 파악해 두시고 이 이상의 금액을 송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으며, 세금 회피용으로 해외에 송금하는 것은 나중에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맞게 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은 잘 알도록 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