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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거주지국 코드 작성하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직장인 분들의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 되지요.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있고 또는 그동안 경감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제항목을 놓치지 않고 전부 기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보통 소득과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때 인적사항에 국적코드, 거주지국 코드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굳이 국적코드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적(국명약어) 및 국적코드를 기재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분들중에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면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경우에 꼭 거주지국 코드를 기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거주지국 코드 기입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를 올려드리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국체청 연말정산 자료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다시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제 항목도 줄고 나라에서도 세수 확보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듯 보이는 군요.





특히, 기부금공제나 교육공제등등 농치는 공제항목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다시 세금을 토해내지 않도록 연말정산에서 승리(?)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