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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임대료 공제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할때 공제항목들 빠짐없이 잘 기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공제항목에서 월 임대료 공제 항목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들일텐데, 이 비용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연말정산할때 해당 서류를 잘 챙겨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주택 공제항목에서 월세공제(임대료)세액공제에 대한 항목이고 나머지는 모두 소득공제에 대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세액공제는 전체 세금중 공제금액 만큼 직접 감해주는 것인반면 소득공제는 전체 소득에서 공제받을 금액만큼 총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훨씬 공제금액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 세액공제

  • 월세 전체 금액의 10% 금액, 연간 7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
  •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본산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 수도권 전용면적 85m2(약 26평) 이하 주택, 그외 지역 전용면적 100m2(약 30평)이하 주택
  • 준비서류 : 주민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지급 증명하는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등


연말정산 임대료 뿐만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상환 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원금과 이자를 갚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 수도권 전용면적 85m2(약 26평) 이하 주택, 그외 지역 전용면적 100m2(약 30평)이하 주택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택자금 상환등 증명서



이렇게 연말정산 임대료, 전세자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주택관련 자금의 경우 액수가 보통 크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고 공제받을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