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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금액 구매한도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해외여행 많이들 다니고 계십니다. 저가 항공사도 많이 생기고 웬만한 동남아시아 국가나 일본같은 경우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아도 충분히 다녀올만 하기 때문일 겁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외여행시 그냥 관광위주로 하고 돌아온다면 크게 문제될것이 없지만 물건을 좀 많이 구입하게 되면 입국시 세금을 물게 될수도 있으므로 해외여행 면세한도 금액, 구매한도등을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세한도와 구매한도는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해외여행 구매한도

구매한도는 3,000$(약 320만원) 까지의 총구매 한도로 해외여행 할때 총 구입할 수 있는 금액한도 입니다. 이 이상을 구매하게 되면 안되는 것이죠.




해외여행 면세한도

말 그대로 면세가 되는 한도입니다. 입국시 세관을 통과할때 세금 면제가 되는 금액 한도로 600$(약 65만원)까지가 면세한도 입니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3,000$ 짜리의 물건을 구입했다면 입국 심사에서 600$을 뺀 나머지 금액인 2,400$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요즘 직구가 유행인데 외국에서 택배를 통해 국내로 물건을 들여올때에도 역시 통관 세금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면세한도 특이사항

면세한도 항목중에서 주류, 담배, 향수는 특이사항으로 분류하여 면세되는 양도 정해져 있고 금액도 더 작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수 : 60ml
  • 담배 : 한보루(200개비)
  • 주류 : 1L 이하, 400$ 까지만 면세

이와 같이 해외여행시의 구매한도와 면세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물건을 구입했다면 입국심사시 꼭 신고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만일 자진신고를 안하고 나중에 걸리게 되면 가산세로 40%를 더 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 세금에서 최대 30%(15만원까지)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고 하니 꼭 자진신고를 하여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