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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최신정보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제 은퇴 이후의 삶도 잘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노령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노령연금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최신 정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최신 자료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을 보통 노령연금이라 부르고 있구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게 됩니다.


2018년의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1,310,000원 / 부부가구 2,096,000원 이하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잡히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저 자세하게 소득인정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위와 같이 좀 복잡하게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평가액을 구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복잡한 계산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일이죠.

그냥 간단히, 만 65세가 되셨고 한달 소득금액이 위에서 말한 선정기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을 하면됩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자세한 소득평가액을 확인해 보고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이후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