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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기간 및 법적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신용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결제일에 금액을 납부하게 되죠.

특히나 할부 구매 기능이 있어서 가격이 부담되는 물건을 구입할때에도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결재일에 금액이 부족하여 연체가 이루어 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카드 연체기간 별로 법적인 절차가 들어가게 되는데 다음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체 2일~4일까지 :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사용이 불가능해 집니다.
  • 연체 5일이상 경과 : 연제가 5일이 넘어가면 연체 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가 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부터 지속적으로 전화와 우편, 방문등을 통해 카드사의 채권추심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또한 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카드사가 판단하게 되면 급여, 통장, 재산, 수입에 압류조치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 연체 3개월 이상 경과 :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등재가 됩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연체기간 별로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연체가 5일 미만까지는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연체가 5일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연체 3개월이 넘어가서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신용카드 개설 금지
  • 통장압류 가능
  • 취업 어려움
  • 렌탈 금지
  • 휴대폰 개통 금지


이렇게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면 여러가지 금융상 불편한 점들이 생기게 되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기 전에 연체를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현재 상황에서 도저히 신용카드의 연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주어 수입에서 필요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일정기간 변제를 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입 이상의 채무를 해결할 수 있으니 판단을 빨리 하시고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 사이트들이 많이 있으므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용카드 연체기간과 법적 절차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