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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는 매년 연초에 13월의 월급이라 하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기존에 과납부한 세금에 대해 돌려받는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2019년 연말정산 하는법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이게 뭐지?


우선 연말정산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세액과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해서 과부족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납부한 세금과 1년동안의 자신의 총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한것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죠.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게 되고 덜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1월에서 12월까지의 소득, 지출항목을 2월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환급받기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적용하기 전에 진행이 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되어 있는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 주는 것으로서 과세표준 적용 이후 진행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세액 = (총 사용금액 - 세전 연 소득의 25%) X (항목별 공제율) X 과세표준 적용세율


항목별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비30%,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40% 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2배의 공제율로 높기 때문에 체크카들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유리한 이유입니다.


과세표준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 5억원 초과 4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 대비하여 25%를 넘어가게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에 비해 2배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총 급여 대비해서 25% 이상 넘어가는 금액을 사용하게 된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령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공제액에 대한 한도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제한도와 제한 조건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300만원 한도(총 급여 1.2억원 초과는 200만원)
  • 도서공연비 - 2018년 7월 이후 사용금액, 도서 배송료 포함, 영화 제외,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대중교통 - 택시, 항공요금은 제외됩니다.
  • 전통시장 - 100만원 한도


월세 전입신고


월세 납부내역을 신고하여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85㎡(약 25평) 이하 주택거주자, 연봉 5,500만원 이하 인경우 - 12% 공제
  • 85㎡(약 25평) 이하 주택거주자, 연봉 5,500만원초과 ~ 7,000만원 이하 - 10% 공제


월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받으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부 사실 증빙서류를 납부하면 됩니다. 월세 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총 근로소득 파악 -> 소득공제 항목 계산, 과세표준 산출하여 세액 계산 -> 세액 공제 항목 계산하고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

총 근로소득(총수입)에서 소득공제 부분을 제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구해진 구세표준 금액을 기본세율에 따라 정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을 말로 설명하기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보시면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해볼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긋에 총 소득과 각종 공제항목을 기입해 보면 자동으로 환급이나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여 확인해 불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준비서류

연말정산을 할때 준비해서 납부할 서류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대부분의 준비할 서류들은 그곳에서 출력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당 간소화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없는 월세 납부 증명서, 기부금 납부 증명서 등을 추가로 준비하여 제출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 연말정산 하는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환급받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살피셔서 나에게 주어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말고 모두 챙겨 13월의 월급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